입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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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후 36개월 미만의 영·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

2년 (조건에 부합 시 최대 1년 연장 가능)

전화 및 방문 상담 : 031-321-7168

증명사진1장
건강진단서1부
주민등록등본1부
혼인관계증명서1부
가족관계증명서1부
한부모가족증명서1부